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요구 “채용·회계·시설 등 행정업무 교육 아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는 23일 성명을 내고 “교사의 직무 범위를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교사의 직무가 시행령에 제대로 명시되지 않아 교사에게 부과되는 부당한 행정업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교육을 우선해야 하는 교사가 채용과 회계, 시설관리 등 행정업무를 맡게 되면서 교육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전교조는 최근 약 한 달 동안 전국 3만여 명, 제주 700여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서명을 받았으며, 교육부에 교사 직무 등이 적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전교조 제주는 “초중등교육법 20조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만 돼 있을 뿐 시행령은 정비되지 않았다”며 “그래서인지 교사에게 부과되는 행정업무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치원 교사들은 학비 업무 정산, 신용카드 단말기 관리를 하며 보건교사는 정수기 관리, 공기정화장치 관리, 방역 인력 채용 등 복무관리까지 맡고 있다”며 “특수교사는 보조 인력 복무관리와 수당 지급 업무를, 사서교사들은 수만 권에 이르는 교과서 분류 배송작업도 한다”고 말했다. 

또 “돌봄, 방과후, 우유급식, 교복공동구매, 개인정보보호를 비롯한 최근 교육회복사업까지 각종 법률과 정책들이 만들어 낸 사업들이 학교로 물밀 듯이 쏟아지고 있다”며 “학교로 들어오는 사업은 교육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부과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행정업무는 채용·회계·시설관리의 영역까지도 교사에게 맡겨진다. 수업과 연구, 학생상담을 해야 할 교사들이 각종 사업과 그에 따른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작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제주는 “코로나로 인한 학력 격차가 걱정된다면 교사가 학생 옆에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는 각종 방과후 교과보충, 대학생 튜터링 사업을 대책으로 내놨는데 결국 교사는 그들의 복무관리, 수당지급 업무를 맡느라 학생들 곁에서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을 해야 할 교사들에게 행정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학교를 교육이 불가능한 곳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전교조가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은 교사 직무는 △교육과정 편성과 그에 따른 수업 및 평가 △학생, 유아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상담 및 생활교육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연수 활동 등이다.

전교조 제주는 “이제껏 교사들을 수업보다 사업과 각종 행정업무로 내몰았던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교육부는 서명에 담긴 교사들의 절박한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 “교사의 직무범위를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하라!”
“교사는 교육하는 사람이다. 채용·회계·시설관리 행정업무 부과 금지하라!”

검사의 직무는 검찰청법에, 변호사의 직무는 변호사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교사의 직무는 초·중등교육법 20조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 시행령이 정비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교사에게 부과되는 행정업무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유치원 교사들은 유아학비 업무로 10원 단위까지 맞춰가며 정산하고 있고, 심지어 신용카드 단말기 관리까지 하고 있다. 보건교사는 정수기 관리, 공기정화장치 관리, 방역인력 채용에 복무관리까지 담당하고 있다. 영양교사는 조리인력 관리, 우유급식사업, 급식예산처리에 허덕이고 있다. 특수교사들은 보조인력 복무관리, 수당지급 업무까지 하고 있으며, 사서교사들은 학년초마다 수만 권 교과서 분류 배송 작업으로 허리를 펼 새가 없다. 각 학교 정보담당 교사는 마치 기사처럼 각종 정보화 기자재, 인터넷망 관리, 교내 CCTV 관리를 하고 있다. 

돌봄, 방과후, 우유급식, 교복공동구매, 개인정보보호에서 최근 교육회복사업까지 각종 법률과 정책들이 만들어 낸 사업들이 학교로 물밀 듯이 쏟아지고 있다. 학교로 들어오는 사업은 교육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부과되며, 그에 따른 행정업무는 채용·회계·시설관리의 영역까지도 교사에게 맡겨진다. 수업과 연구, 학생상담을 해야 할 교사들이 각종 사업과 그에 따른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작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코로나로 인한 학력격차가 걱정된다면 교사가 학생 옆에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력격차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각종 방과후 교과보충, 대학생 튜터링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교사는 그들의 복무관리, 수당지급 업무를 맡느라 학생들 곁에서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된다. 교육을 해야 할 교사들에게 행정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학교를 교육이 불가능한 곳으로 만드는 일이다.

전교조는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원업무정상화를 요구하며, 그 일환으로 교사의 직무 범위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교육과정 편성과 그에 따른 수업 및 평가
2. 학생, 유아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상담 및 생활교육
3.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연수 활동”

전교조는 약 한 달 동안 전국 30,017명(제주 691명)의 교사서명을 모아, 이제껏 교사들을 수업보다 사업과 각종 행정업무로 내몰았던 교육부에게, 오늘 직접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한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여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교육은 교사로부터 시작된다. 교육은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교육부는 30,017명(제주 691명)의 서명에 담긴 교사들의 절박한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즉각 시행령을 개정하여 교사들을 행정업무로부터 학생 곁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것이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위해 교육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역할이다.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의 첫걸음인 교원업무정상화를 책임져라!
1. 채용, 회계, 시설 등 행정업무는 교육이 아니다. 교사에게 행정업무 부과하는 업무관행 개선하라!
1.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의 직무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라!

2021. 11. 2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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