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연말까지 관내 개발행위 사업장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도점검 대상은 올해 건축에 따른 개발행위 협의 사항을 제외한 주차장, 야적장, 절토·성토, 태양광 등 160건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개발행위 허가 조건 이행 여부와 불법 사업 확장 여부 등이다. 사업이 완료됐으나 준공 처리가 안 된 현장에 대해 개발행위를 준공하도록 독려하게 된다.

지도점검 시 불법 토지 절․성토 등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확인을 실시한다. 불법 개발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원상 복구토록 명령하고, 미 이행시에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한편 올해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협의 2167건을 포함해 총 232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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