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채 차를 몰다 사고를 낸 20대가 보험처리를 하려다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23일 오전 1시 46분께 차를 몰다 사고를 낸 20대 A씨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제주시 연동 신제주입구교차로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로 차를 몰다 도로 연석과 소나무 등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A씨는 엔진룸에서 화염을 목격하고 보험회사로 신고를 접수, 보험회사는 119에 신고했고 오전 1시 53분께 현장에 도착한 119는 3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A씨에 대한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서 추산 74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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