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를 가로지르는 도로 문제로 우여곡절을 겪은 제주시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도는 제주시 연동 251-16번지 일원의 제원아파트를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정비계획 지형도면을 24일 공개했다.
고시는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가 10월 ‘제원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조건부 수용한 따른 행정 절차다.
제원아파트 입주민들은 2014년부터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지만 아파트를 가로지르는 350m 도로의 폐도 문제로 도시계획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추진준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주민 2/3의 동의를 다시 얻어 도로를 존치하는 내용의 새로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올해 5월 제주시에 제출했다.
재건축 아파트는 지하 3층, 지상 15층, 11개동 규모로 지어진다. 세대수는 656세대보다 44세대 늘어난 700세대로 계획됐다. 건폐율은 30.89%, 용적률은 231.14%다.
입주민들은 앞으로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정식 조합 설립 절차를 밟는다. 이후 시공사를 선정해 교통환경영향평가, 건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줄줄이 통과해야 한다.
각종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사업시행계획수립 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행정절차를 모두 거치면 이주와 건축물 철거를 거쳐 착공이 이뤄진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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