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찌른 제주 40대가 법정에 섰다. 

2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심리로 박모(48)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올해 5월8일쯤 제주시내 한 주점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시작했다.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박씨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했다. 

흉기를 든 박씨는 A씨와 계속 말다툼을 이어갔고,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혐의다.  

박씨의 범행은 인근 CCTV에 그대로 담겼으며,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A씨는 응급수술을 통해 목숨을 부지했다. 

이날 박씨 측은 자신의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살인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복강내 출혈로 A씨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의사 소견 등을 토대로 최소한 박씨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박씨)은 기초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박씨는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흉기로 복부를 힘껏 찔렀다.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돼야 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술자리에서 자극적인 주제로 대화를 하다 울컥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 범행 이후 박씨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119에 이송되는 A씨를 확인했다. 추후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A씨 가족에게도 사죄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박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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