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벌점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택시기사가 제주 경찰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제주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A씨는 2018년 1월26일 오후 3시17분쯤 제주시에서 자신의 택시를 몰던 중 마주오던 올란도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올란도를 몰던 B씨와 동승자 등 3명이 다쳐 2주 정도의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와 B씨 모두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총 벌점 45점을 부과했다. 

벌점으로 인해 45일간 면허가 정지된 A씨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 정지기간 중 20일을 감면받았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27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올해 8월 이뤄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씨의 중앙선침범 운전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원심을 파기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상고했지만, 올해 11월11일 대법원에서 A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무죄를 선고 받은 A씨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경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중앙선 침범 등 운전 과실로 인해 벌점이 부과됐는데, 법원에서 자신의 운전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기에 면허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원고(A씨)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A씨의 중앙선침범 운전 등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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