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제주지역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사상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25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고지 인원과 금액은 주택분 94만7000여명 5조6789억원, 토지분은 8만여명 2조8892억원이다.

제주의 경우 납세 대상이 주택 7000여명과 토지 3000여명 등 모두 1만명에 달한다. 부과액은 주택 1418억원, 토지 368억원 등 총 1786억원이다.

과세대상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한 경우다. 나대지와 잡종지 등 토지는 5억원 이상, 상가와 공장 부속토지는 80억원 이상이 대상자다.

주택의 경우 아파트를 중심으로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지난해 5000명 수준이던 종부세 대상이 1년만에 2000명이나 늘었다. 세액은 2019년 143억원에서 2년 사이 10배나 폭증했다.

토지의 경우 대상이 2020년 2635명에서 올해 2946명으로 300명 가량 늘었다. 금액은 359억원에서 368억원으로 올랐다. 2019년 333억원과 비교하면 2년 사이 10% 가량 상승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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