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부 징역 5년-친모 징역 2년6월 구형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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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2개월 아이를 혼자 둬 수십차례 PC방을 가는 등 자녀를 학대한 제주 20대 부부에게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친부 A씨(27), 친모 B씨(26)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B씨에게 징역 2년6월 등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부부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 태어난 아들(피해자)을 함께 키우다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18일 말다툼하던 A씨 부부가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아내 B씨가 아이 위로 넘어졌고, 생후 7개월의 아이는 늑골이 골절되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B씨가 아들 위로 넘어진 이후 아이의 복부가 팽창하고, 며칠동안 계속 울자 두 사람은 올해 1월27일 처음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 상급병원 방문을 권고했고, 종합병원에서 간이 손상됐다는 진단이 나와 올해 1월28일 제주대학교병원 소아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다. 다친 지 열흘만에 치료를 받은 셈이다. 

집중 치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생후 7개월째 한쪽 신장의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했다. 

두 사람은 2020년 8월 생후 2개월인 아들을 집에 혼자 놔두고 제주시내 한 PC방을 가는 등 올해 1월까지 40여차례 양육을 소홀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편 A씨의 경우 지난해 12월 아내가 없을 때 집에서 아들을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지만, A씨는 신체적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는 평생 한쪽 신장 기능이 상실된 채로 살아야 한다. 상습적으로 아이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범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6월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PC방에 갈 때 아이 옆에 휴대전화를 놓고 나가 울음소리가 들리면 뛰어서 귀가했다. 어리석은 행동이고 상식적인지 않지만, 나름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B씨의 변호인도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변호했다. 

이날 재판부는 “현재 피해자의 상태는 어떻느냐”고 물었고, B씨는 “남아있는 신장이 건강한 상태다. 밥도 잘 먹고 대·소변도 잘 보고 있다”고 답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는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해 반성한다. 평생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B씨는 “(저의) 감정을 우선시해 무책임했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진심을 다해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A씨 부부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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