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KAL 공유지 무단점유 논란 법원서 조정성립...공공도로 원상 복구후 시민쉼터 조성

[제주의소리]가 2019년 1월24일 단독 보도한 [서귀칼호텔 “수십년 도로 사유화? ‘원상복구’ 부당” 법 대응 논란]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2년10개월만에 마무리됐다.

2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주식회사 칼호텔네트워크가 제기한 ‘원상회복(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해 광주고등법원 제주제주1행정부에서 조정이 성립됐다.

법원의 조정에 따라 한진측은 공공도로를 원상복구하고 시민쉼터를 조성해 개방하기로 했다. 대신 서귀포시는 한진측에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내주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서귀포칼호텔 논란은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진그룹은 당시 서귀포시 토평동 해안가 일대에 호텔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유지를 침범해 시설물을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부지에 대한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하면서 경관 사유화 논란을 일으켰다. 제주 올레 6코스 중 서귀포칼호텔로 이어지는 올레길이 폐쇄되는 일도 있었다.

서귀포시는 국공유지 침범 논란이 이어지자 2018년 현장조사를 벌이고 그해 12월 공공도로를 불법 사용했다며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 8400만원과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한진측이 호텔 산책로와 공원, 유리온실 등을 조성하며 국공유지인 서귀포시 토평동 3256번지 387㎡, 3257번지 99㎡, 3,245-48번지 5만3,229㎡ 중 일부를 침범했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처분에 한진측은 유명 로펌을 내세워 소송으로 맞섰다. 2019년 1월 원상회복(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줄줄이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은 1970~1980년대 호텔 개발 당시 공공도로 침범 논란이 불거진 산책로 등이 사업계획에 포함됐는지 여부였다. 해당 부지에 대한 점유허가도 논쟁거리였다.

재판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양측 모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공문서를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2020년 5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서귀포시가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진측이 국유재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만 이를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며 “국유재산 관리의 공익성을 고려하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진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3년 가까이 법적 분쟁이 이어져 왔다. 조정성립에 따라 양측은 법원에서 제시한 처분을 이행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조만간 법원에서 조정권고안이 내려온다.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내부 보고를 거친뒤 최종 조정 내용을 정리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칼호텔네트워크는 한진칼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다. 현재 제주시 이도1동에 위치한 제주칼호텔 매각을 추진하면서 호텔 노동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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