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술을 마시다 끓고있는 김치찌개를 엎어버린 제주 2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특수상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21)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또 2년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강씨는 올해 5월2일 오전 1시25분쯤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 A씨가 자신에게 불만을 토로하자 김치찌개가 끓고 있는 가스버너를 엎어버린 혐의다. 

끓는 찌개는 A씨의 얼굴과 가슴, 팔 등을 덮쳤고, 뒤이어 강씨는 옆에 있던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의 범행으로 A씨는 화상과 뇌진탕 등 부상으로 전치 6주의 치료를 받았다. 

강씨는 인터넷 번개장터를 통해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강씨는 2019년 10월28일쯤 인터넷을 통해 “옷을 택배로 보내주면 10만5000원을 송금하겠다”고 말한 뒤 옷만 받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피고인(강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변상에 노력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하고, 강씨의 어린 나이 등을 종합해 징역형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