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민간위탁 재계약 절차 위반”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 홈페이지 갈무리. ⓒ제주의소리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 홈페이지 갈무리. ⓒ제주의소리

서귀포시가 민간에 위탁해 추진하는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서귀포in정) 운영사업이 재계약 절차 위반과 예산 중복 반영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양 행정시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사업과 관련해 재계약 절차 문제와 함께 예산의 중복지원 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귀포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서귀포in정) 운영 사업비(민간위탁) 8억원을 편성해놓고 있다. 또 이와 별개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홍보·마케팅 예산1억5600만원,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품질검사원 운영 예산 2020만원을 편성했다.

김경미 의원. ⓒ제주의소리
김경미 의원. ⓒ제주의소리

김경미 의원은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살펴보면 민간위탁 재계약 평가 시 종합 성과평가와 회계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며 “올해 서귀포시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 수행사로 지정된 업체와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이 사항을 준수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는 9월29일 개최돼 평가가 진행됐고,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 평가는 10월13일 실시됐다. 이는 재계약 평가에 종합 성과평가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재계약 절차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미 의원은 또 “편성된 예산을 살펴봐도 지난해 가결된 민간위탁 동의안에 4억원이었던 예산이 올해 추경과 용역체결을 통해 7억7000만원이 수탁사에 지원되고 있다”며 “당초 민간위탁금에 마케팅·홍보비를 2억2000만원 반영했음에도 또다시 마케팅·홍보사업을 용역으로 1억7000만원을 추가 지원한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민간위탁금이 8억원이 편성됐는데, 민간위탁금 외에 동일사업에 대한 홍보비와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하고 있다”며 “홍보비 중복문제와 행정에서 인건비까지 책정하면서 당도 측정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경미 의원은 “당초 민간위탁 동의안보다 과도하게 예산이 증가하고 있고, 수탁사에 민간위탁금 외에 예산이 중복 추가되고 있는 점, 재계약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추진방향과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창식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유통체계가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상황에 발맞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판매 활성화를 통한 농어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재계약 절차와 관련해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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