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한진그룹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허가 심사를 보류한 가운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6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한진그룹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허가 보류가 아니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회는 한진그룹 자회사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허가 심사를 보류했다"며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신청 민원처리 기간을 초과해 제출한 엉터리 안건이었음에도 도의회는 보류를 결정하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환경연합은 "제주도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음은 물론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사적 이익 수단으로 활용해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한진그룹에 대한 경종도 울릴 수 없게 됐다"고 힐난했다.

환경연합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제조와 판매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제주도의 증산불허 결정과정에서 드러났고. 이에 대한 법적인 증명도 충분히 돼 있는 상태"라며 "도의회가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포함한 4가지 사항에 대해 한국공항은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지하수의 공수화원칙을 고려한다면 이번 연장허가는 당연 불허돼야 하고, 도의회가 제주도정에 사업권 회수 등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어야 한다"며 "결국 이번 안건은 다시 돌아올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되는데 왜 밀린 숙제처럼 미루고 미루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대의기관이 갈팡질팡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사회가 짊어지게 된다"며 "그만큼의 무게와 책임감이 도의회에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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