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숙려기간 거쳐 12월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상정 처리 예정

제주4·3희생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이 담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4‧3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제출한 4‧3특별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법안 통과에 앞선 토론에서 이명수 의원은 법률안의 핵심인 배·보상 명칭과 금액에 대해 의견을 밝혔지만 위원장이 제출한 대안에는 오영훈 의원의 발의안이 대부분 수용됐다.

전체회의에 참여한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상 명칭과 금액 산정에 대한 오 의원의 질의에 기존 과거사 법률과 추후 과거사 사건의 입법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배상과 달리 보상은 국가의 위법과 적법행위도 포함한다. 과거사는 위법행위도 있고 불분명한 부분도 있다. 이를 총망라해 혼선이나 누락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상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 액수는 유족분들이 이해해준 부분이 있다.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정부의 금전적 보상에 대한 큰 선례이다. 여러 논란에 대한 합의 수순”이라고 평가했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4·3유족들이 국회를 찾았다. 가슴 속에 묻은 아픔들이 있었고 법안 통과도 쉽지만은 않았다. 너무 늦었다. 죄송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주에 이어 여순과 거창 등 다음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 의원과 행안위 위원들이 함께 하길 바란다”며 “4·3을 포함한 과거사 해결에 행안부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4·3 희생자에 대해 정신적 손해(위자료), 적극적 손해 등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해 사망자·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1인당 9000만원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 가족관계 특례 조항도 반영됐다. 여야는 4·3 당시 시대적 상황과 제주지역 문화 등을 고려해 유족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희생자와 행불인 대부분은 1940~1960년 사이에 숨져 당시 법률상 상속인을 특정 짓기 어렵다. 이에 개정안에는 4・3 당시가 아닌 현 시점의 민법을 적용해 상속자를 구분하도록 했다.

희생자의 사망이나 행방불명 이후 신고된 혼인 관계의 효력도 인정하는 특례도 적용된다. 이는 사망일자가 혼인신고 이전일 경우 기존의 혼인신고가 무효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숙려기간을 거쳐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월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는 연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하면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보상지급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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