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보복운전한 4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2월4일 오전 8시55분쯤 제주도내 한 도로에서 차를 타고 운전하던 중 자신 앞에 끼어드는 차량에 대해 불만을 가져 보복운전한 혐의다. 

김씨는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약 1km 구간을 쫓아 다녔고, 나란히 정차한 뒤 상대방과 욕설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어 김씨는 출발하려는 차량 앞을 막아서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했고, 전치 약 2주의 부상과 10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는 피해를 입힌 혐의다. 

재판부는 김씨가 의도적으로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가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2년간 집행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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