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육지로 여행을 다녀온 뒤 무더기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도민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제주시 여행모임 2’ 집단감염 사례로 분류된 도민들이 사적모임 기준인 12명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원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제주도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인 사이인 14명이 부부동반 형식으로 22일부터 2박3일 충청남도과 전라북도 여행에 나선 사실을 확인했다.

주요 관광지를 둘러본 이들은 24일 항공편을 통해 제주로 돌아왔다. 입도 사흘 후인 27일 일행 중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어 여행에 함께한 14명 중 11명이 28일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관련 확진자가 12명으로 늘었다. 이들 대부분이 2차 백신 접종을 마쳐 돌파감염으로 분류됐다.

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서 수도권은 최대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여행사 모객을 통하지 않은 사적모임이나 여행은 인원수가 제한된다. 

앞서 여행을 통해 확진된 ‘제주시 여행모임’ 집단은 11명이 여행을 다녀 온 것으로 확인돼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 사이인 이들은 19일부터 21일까지 충북 단양과 제천지역 등을 다녀왔다. 해당 집단은 24일부터 현재까지 n차 감염이 이어지면서 관련 확진자가 17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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