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학회 '시내면세점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신라면세점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휘청이는 제주지역 시내면세점에 한시적으로 면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개진됐다.

제주관광학회는 29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위드코로나 시대,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홍성화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면세한도 상향이 실현되면 제주는 프리미엄 관광객의 주요 쇼핑 목적지가 될 수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해외여행으로 빠져나갈 국부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현재 제주지역 면세점은 지정면세점 5곳과 시내면세점 2곳, 출국장 1곳 면세점이 운영중에 있다. 시내면세점은 롯데면세점 제주점과 신라면세점 제주점 2곳이 운영중이다.

문제는 국내 면세점 업계가 코로나19 이후 매출 실적이 급락했다는 점이다. 2019년 24조9000억원이었던 전국 면세점업계의 총매출액은 2020년에는 15조5000억원으로 37.6% 급감했다. 

제주지역 시내면세점의 매출 하락 폭은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더욱 가파랐다. 2019년 매출액이 약 2조4000억원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약 4000억원에 그치며 약 83%의 매출액이 감소했다. 반의 반 토막 선도 지키지 못한 결과다.

최근들어 수도권 중심의 면세점 업계가 뚜렷한 매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제주지역 면세점은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악의 경영환경 속에서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종사자는 2019년 2891명이었으나 2021년 현재 고용인력은 1112명으로 약 62% 줄었다.

이는 일명 보따리상으로 불리는 중국 '다이궁'의 출입이 제한됨에 따른 결과다. 당초 다이궁은 코로나 이전 국내 면세점 매출의 30~40% 수준을 점유했지만, 지금은 면세점 매출의 80~90%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중국 정부는 한국 면세업계 매출을 좌지우지 하는 다이궁의 영업 무대를 하이난으로 돌리기 위해 통제를 강화했다. 모든 다이궁에게 영업허가를 득할 것과 소득에 따른 세금을 다이궁에게 부과하기 시작했고, 이를 어길시는 최고 200만위안, 한화로 약 3억50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29일 제주관광학회 주재로 열린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 사진=제주관광학회 ⓒ제주의소리
29일 제주관광학회 주재로 열린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 사진=제주관광학회 ⓒ제주의소리

홍 교수는 글로벌 면세 전문지 '무디데이비드리포트' 창립자인 마틴 무디 회장의 발언을 인용해 "국내 면세점 업계의 경우 다이궁을 통한 매출 이외의 플랜B가 지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한 타개책으로 홍 교수는 제주지역을 면세한도 상향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영구적인 지정이 불가능하다면 1년 간이라도 한시적으로 운영해보자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내면세점과 지정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지역을 면세한도 상향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제안한다"며 "1년 한시적 시범사업을 통해 면세한도 상향에 따른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해 향후 정책에 반영했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홍 교수는 "다이궁에게 지불하는 과다한 수수료에 의존하는 면세점 판매시장은 분명 정상적이라 할 수 없고 이마저도 불확실성이 크기에 대안 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면세 판매를 위한 내수 시장의 확대는 면세업계의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이는 다이궁과의 관계를 보다 대등하게 가져가 판매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하이난 면세특구 운영의 핵심은 내국인 해외 면세쇼핑 수요를 중국 국내로 돌려 내수 시장을 보호할 목적으로 면세업체에 과감한 혜택을 부여한 것"이라며 "따라서 국내에서도 면세상향 조치를 행할시 잠재적 해외유출 면세쇼핑 수요를 국내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 시범사업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큰 면세쇼핑 해외수요를 국내로 돌릴 수 있을지, 고소득자에게만 면세혜택이 집중되는지 등을 분석해 부작용이 크면 사업을 종료하고, 편익 효과가 크면 면세한도 상향 조치를 전국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면세한도 수준은 기존 600달러를 시범사업동안 3000달러로 상향하자는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홍 교수는 "면세한도 상향이 실현되면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여행으로 빠져나갈 국부 유출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후 제주지역 면세업계 수익구조가 개선된다면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매출의 일정 정도를 기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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