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1400억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한 자산가 행세를 하면서 각종 사기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사기)과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4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1400억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했다"고 자산가 행세를 하면서 15억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귀포시에서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한 자산가 행세를 한 김씨는 뉴욕과 스위스 계좌 등에 900억원이 묶여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사람들을 속였다. 

또 서귀포시내 여러개의 다세대주택이 자신의 것이라고 거짓말했다. 

김씨는 지인이 대기업 비자금으로 투자를 하는데, 자신도 같이 투자해 돈을 벌었다는 취지로 사람들을 속이기도 했다. 

자산가 행세를 한 김씨는 자신처럼 투자하면 최대 30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돈을 편취한 혐의다. 

또 해외 계좌에 돈이 묶여 있어 잠시 돈을 빌려주면 추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해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김씨는 자신에게 속은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직접 사용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2016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이어진 김씨의 범행 피해자만 8명에 달하며, 이들에게 편취한 금액만 15억원에 가깝다. 

김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많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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