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오영희 의원 “문예재단 출연금 중 3.3% 심사수당·체재비 명목 입맛대로 집행”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사업비 출연금 중 3.3% 가량을 심사수당, 사례비, 체재비 명목으로 기준 없이 입맛대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영희 의원. ⓒ제주의소리
오영희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11월30일 제주문화예술재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기준 없이 지급된 심사수당, 사례비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2021년도 집행한 사업비는 111낙원. 이 중 3.3% 정도가 심사수당, 사례비, 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집행됐다. 재단의 ‘개인사례비 지급내규’에 따르면 심의비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오영희 의원이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좌이체 및 법인카드 내역에 따르면 심사수당이 최대 140만원까지 지급되는 등 100만원 단위 고액지급 내역이 다수 존재했다. 또 개인사례비 지출과 관련해서도 동일 인물이 올 한해에만 6개 사업에 500만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각기 다른 사업들로 동일인에 300만~400만원이 지급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오영희 의원은 “심사수당, 사례비 등이 기준 없이 ‘막’ 지급되고 있다”며 지급규정 재수립과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특히 개인사례비 중 체재비와 관련해 “개인사례비 지급이 대략 650건 정도인제 이 중 20% 정도가 항공비와 숙박료 등 체재비로 지급됐다”며 “도내에는 문화예술 전문가가 없어 타 지역 전문가를 불러오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이어 “항공비, 숙박료까지 지급하면서 타 지역 전문가를 모시고 와서 사업을 진행한 결과가 경영평가 ‘꼴찌’냐”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방안은 강구하지 않고, 육지부 전문가를 체재비까지 지원하며 제주로 오게 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에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은 “출연금 중에서 심사수당, 사례비, 체재비 등으로 지출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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