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단계적 일상회복 조정에 맞춰 제주에서도 재택치료가 대폭 확대된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재택치료 대상자 기준 및 분류 체계 변경에 따라 12월1일부터 모든 확진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 원칙이 적용된다. 12월 이전 입원 치료중인 확진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제주도는 확진자의 동의를 얻어 이미 재택치료를 운영 중이다. 12월부터는 보건소의 기초 역학조사를 거쳐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병상 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입원 대상은 고위험군과 입원 요인이 있는 자,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에 있는 자, 소아·장애·70세 이상 중 돌봄이 필요한 자, 보호자와 공동 격리가 불가능한 자 등이다.

재택치료 기간은 무증상자 입원 기간과 동일한 10일간이다. 이 기간 제주도와 보건소, 의료기관이 협력해 하루 2차례 이상 건강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확진자는 재택치료 키트를 지원 받고 응급상황 시 24시간 연락이 가능하도록 관리팀과 협력 의료기관의 비상연락망을 제공 받는다. 가구원 수에 따른 생활지원비도 지급될 예정이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진료가 필요하면 협력병원 의사와 연결해 비대면 치료에 나서게 된다. 이상 징후가 발견되거나 증상이 악화될 경우 즉시 전담병원으로 옮겨진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방역총괄과 산하에 전담팀을 꾸리기로 했다. 재택치료자가 주거지를 이탈할 경우 경찰과 현장 확인 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오늘(30일) 오전 0시 기준 도내 3개 감염병 전담병원과 1개 생활치료센터에 입원 중인 확진자는 206명이다. 이와 별도로 74명은 재택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12월부터는 100명 이상이 재택치료를 받게 될 전망이다. 재택치료가 어려운 관광객의 경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확보된 병상은 전담병원 3곳 287병상, 생활치료센터 1곳 160병상이다. 제주도는 연말 계약이 만료되는 제4생활치료센터를 대신해 305병상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기로 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집에서도 코로나19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의료자원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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