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3기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15명 위촉…위촉되자마자 24건 조례 평가

제주도의회는 11월30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3기 입법평가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제4차 입법평가 회의를 진행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는 11월30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3기 입법평가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제4차 입법평가 회의를 진행했다. ⓒ제주의소리

자치법규가 시대상에 맞는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평가, 개선하기 위한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가 출범했다.

제주도의회는 11월30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3기 입법평가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한 전문가 및 법률·입법평가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법제처 서기관 및 한국법제원연구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에는 강철남 제주도의회 의원이 선출됐다.

이날 위원들은 곧바로 제4차 입법평가 회의에 참석해 24건의 조례 평가 및 향후 입법평가 분석의 틀로 활용하게 될 ‘입법평가 분석지표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입법평가 분석지표 개선안’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지금까지 평가위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실무 검토를 거쳐 9개 항목ㆍ51개 세부지표로 구성됐다.

입법평가는 제정 또는 전부 개정돼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올해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93건이다.

제주도의회는 2017년도부터 이날까지 총 394건의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에 통보했다. 이는 자치법규가 시대상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독려하는 차원이다.

좌남수 의장은 “공정하고 엄격한 자치법규 입법평가를 통해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조례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조례 제·개정을 통해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와 도민의 권익증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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