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를 복용하면서 제주 여행을 즐긴 뒤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은 이른바 ‘안산시민’과 관련해 원고의 안산시민에 대한 고의·과실 입증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30일 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김희진 부장판사) 심리로 제주도와 개인 2명 등이 안산시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두번째 변론이 진행됐다. 

원고인 제주도 등은 피고 A씨에게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A씨는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촉한 사실을 인지한 직후 진단검사를 받는 등 고의·과실이 없다고 맞섰다. 

도민사회에 안산시민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6월15일 오후 2시50분쯤 제주에 입도해 제주를 관광하다 6월18일 오전 11시35분 항공기를 이용해 제주를 떠났다. 

제주를 떠난 다음날인 6월19일 A씨는 서울 강남구보건소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A씨가 제주에 입도한 뒤 이틀에 걸쳐 ‘타이레놀’ 10알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제주도는 전국적인 코로나 방역 상황에 따라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변론에서도 원고와 피고는 고의·과실 여부에 대해 다퉜다. 

A씨는 3박4일간 제주 여행을 마치고 상경한 당일인 2020년 6월18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모 식당 방문자 전원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고, 관련 내용을 인지하자마자 진단검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제주 여행 당시에는 접촉자였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한 A씨는 당시 방역당국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등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제주도는 A씨에 대해 미필적이라도 고의·과실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당시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로 각종 언론 등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발열, 오한 등 유증상자는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코로나에 대한 언론보도 등이 대대적으로 이뤄진 상황이기에 해열제를 먹으면서 제주를 관광한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내년 1월 A씨에 대한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원고인 제주도측은 A씨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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