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공유사이트에 허가 받지 않은 저작물을 유포한 제주 3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은 저작권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3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3월3일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저작물을 올리는 등 같은 해 7월5일까지 238건에 달하는 저작물을 유포한 혐의다. 

불특정 다수가 최씨의 파일을 내려 받은 횟수만 1만9273회에 달하며, 최씨는 143만5000원 상당의 287만포인트를 얻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상습 침해한 혐의다. 

최씨는 벌금 200만원에 약식명령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양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