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1일 제주도 등 도서산간지역의 물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비 지원·전담 물류사업자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배송이 어려운 난배송 지역은 제대로 된 기준 없이 배송비 산정이 이뤄지고, 배송도 2~3일 늦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2021년 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평균 추가배송비가 2300원인 반면, 연평도 3137원·울릉도 3135원·흑산도 3112원 등 택배사가 제대로 된 원칙과 기준 없이 높은 추가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배송비 대부분은 도선료 차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2020년 국토교통부의 ‘난배송 지역의 택배 서비스 운영현황 조사’에 따르면, 경상북도 울릉군·전남 진도군 조도면 등은 택배 수령 시 도선료 차등이 업체별로 최대 5000원까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난배송 지역인 강원도 양구·화천, 경상남도 고성·의령·울릉, 인천광역시 웅진, 전라남도 곡성·구례 등 20여개 지역은 물류 시스템 미완비로 인해 배송이 기존 배송보다 2~3일 이상 소요되며, 웅진군은 3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지자체에서 해상운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업체별로 중구난방인 도선료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 또한 난배송 지역은 인프라 구축이 미비해 각 물류 업체별로 문전 배송 여부·운송 기한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된 실정이다.

송재호 의원은 “난배송 지역 주민들은 높은 배송비를 감수해 왔으나, 추가배송비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비용이 왜 발생하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택배사는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송 의원은 “난배송 문제는 한 개 업체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역별 전담 물류사업자 제도 도입을 통해 배송 효율성을 확대하고, 국가 또한 이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