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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제주도당은 1일 오후 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코로나19 민생 3법 제정 10만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진보당이 국가책임 돌봄, 농정 대전환, 노점생존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민생 3법 입법 청원 운동’을 전국적으로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진보당 제주도당은 1일 오후 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3법 제정을 통해 국가책임 돌봄과 농정, 노점생존권 보호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은 진보당 제주도당을 포함해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이 참여했다.

도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위축은 물론이고 민생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 국민지원금은 일시적 효과만 있었을 뿐 달라진 경제 상황을 해결할 수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팬데믹으로 돌봄 노동의 중요성과 국가책임 돌봄의 필요성을 국민 모두 느끼고 있다”며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현재 돌봄 시스템으로는 누구나 돌봄 앞에 불평등하며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농민의 경우 코로나와 기후위기 피해를 온몸으로 겪고 있다며 세계 곡물자급률 평균이 101.5%인 것에 비해 한국은 21%에 불과하다며 불안한 식량안보 상황을 지적했다.

노점상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유동인구가 줄어들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각종 세법에서 비공식 부분 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이 면세 대상으로 규정됐지만, 여전히 불법이란 낙인으로 범죄 취급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노동과 식량안보, 노점상 보호는 필수다.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법으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에 돌봄노동자기본법, 돌봄정책기본법, 농민기본법,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등을 제정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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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제주도당은 1일 오후 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코로나19 민생 3법 제정 10만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이들이 주장하는 3법은 ▲돌봄기본법 1+1 ▲농민기본법 ▲노점특별법이다. 

돌봄기본법은 돌봄에 대한 법률적 개념을 정립하고 종사자 처우개선 근거를 마련하는 돌봄정책기본법과 임금 및 노동개선, 단체교섭 보장, 재해 및 인권보호를 골자로 하는 돌봄노동자기본법으로 구성된다. 

농민기본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폐지와 국가책임 농정으로의 전환, 식량자급률 100% 법제화, 농민수당 150만 원 지급 등 내용이 담겼다. 

노점특별법은 노점상을 사회경제적 주체로 인정하고 과도한 과태료 부과를 저지해 전통시장 노점상을 보호하는 등 내용으로 노점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공적체계를 구성해달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도당은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는 민생 3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을 전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힘으로 성사시키고 모두에게 평등한 국가책임 돌봄, 농민 권리가 보장되는 국가책임 농정, 불법 낙인으로부터 해방되는 노점생존권을 실현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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