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다 출동 경찰관에서 소주잔을 던진 제주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5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씨는 올해 10월 제주시내 한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업주에게 폭언하기 시작했다. 

업주의 신고를 받고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출동했고, 임씨는 경찰관에게 소주잔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가 던진 소주잔에 오른쪽 얼굴을 맞은 경찰관은 자칫 실명할 수도 있었다. 

올해 6월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11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임씨)은 폭력 전과가 많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한 임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이라며, 금주를 약속하기도 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힘껏 던진 소주잔에 맞은 경찰관은 실명될 수 있었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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