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불만을 품어 상해를 입히고 협박한 제주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상해·보복협박 등),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전 연인의 이별통보에 불만을 품어 올해 8월28일 피해자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주먹으로 수차례 피해자를 때리기도 했으며, 피해자는 수차례 기절하기도 했다. 

김씨는 자신이 모르게 피해자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흉기를 들고 협박하기도 했으며, 출동 경찰관에게 아무일도 없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과거에도 전 연인을 해코지해 징역 8월의 실형에 처해진 바 있다. 

재판부는 “흉기로 협박하고, 때리는 등 과정에서 피해자가 수차례 실신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