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경제위원회 “농민수당 약속 이행으로 도민 신뢰 확보해야…관련 조례개정 추진”

당초 ‘농민수당 40만원 지급’이라는 농민단체들과의 합의를 파기하고 2022년도 예산안에 50% 감액 편성했던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와 농민단체들의 거센 반발 앞에 ‘40만원’으로 원위치시키기로 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2일 2022년도 제주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연간 20만원 기준으로 편성된 농민수당을 4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합의했다.

제주도는 2022년 예산안에 농민수당 지원사업비 112억원을 편성해놓은 상태. 이는 지난 6월 주민청구에 의한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문제는 1인당 지원액이 당초 약속한 것보다 반토막이 나면서 사달이 났다. 고영권 정무부지사가 위원장인 농민수당심의위원회의 ‘1인당 40만원’ 지급 결정을 제주도가 약속을 먼저 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 30일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제주도가 재정여건을 이유로 당초 합의했던 ‘농민수당 40만원’ 지급 약속을 뒤집은 것은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이라며 결자해지를 위해 계수조정 전까지 대안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농민단체들도 1일 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제주도 예산 6조원 시대에 농업 관련 예산은 1%도 되지 않는다. 농업·농촌 소멸이 우려되는 시기에 농민수당마저 강탈당했다. 다시 살려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2일 “농민수당 운용을 위해 올해 제3회 추경과 내년도 예산을 이용해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사실상 도의회와 농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원대 복귀한 셈이다.

현길호 위원장(조천읍)은 “도정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라도 당초 약속대로 농민수당 지급액을 올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원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보고하는 기금활용 방안에 동의하지만,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또 “기금사업으로 가더라도 농민수당으로 인해 당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농민수당 출연금은 별도로 운용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의지가 확인되는 만큼 내년도 농민수당 시행을 위해 이번 회기에 조례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날 당초 일반회계 기타보상금으로 2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던 농민수당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사업으로 전환해 4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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