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정부의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480억원대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했지만 소상공인 자격 조건 미달 등이 속출하면서 100억원 가까운 예산이 미지급 상태로 남게 됐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형 제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접수를 11월30일까지 한 달가량 연장했지만 전체 사업예산 486억원 중 지급액이 348억원에 그쳤다.

당초 제주도는 예술인과 특수고용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노래연습장, PC방, 유흥시설, 전세버스 등 16개 분야별로 1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2만5000개 사업장으로 추산했지만 실제 신청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사에서 탈락자가 대거 발생했다.

제주도는 소상공인 지원에만 12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자격조건 미달로 실제 집행액도 53억원에 그쳤다.

PC방의 경우 일부 사업장이 제주도에 영업등록은 했지만 세무서에 사업자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재난지원금 신청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과세표준증명서와 수입금액증명서, 신용카드 매출내역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유흥시설도 법인이나 동업자 형식으로 등기가 이뤄진 경우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해 사업자들이 신청에 선뜻 나서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미지급 예산 133억원 중 37억원은 유흥시설 등에 손소독제와 발열 확인장비 지원 등을 위한 방역물품비로 사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96억원 가량은 불용액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는 최대한 많은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향후 2주간 서류보완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금의 경우 지원자격 요건 중 매출의 변동성이 영향을 준 것 같다”며 “지원요건에 충족이 되지 않아 탈락자가 예상보다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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