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폭행하면서 이를 지켜 본 자녀까지 때린 제주 5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50)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해 5월15일 오전 10시쯤 1시간 가까이 자녀 보는 앞에서 아내의 뺨과 머리, 가슴, 팔,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이 같은 광경을 목격한 자녀가 울자 아내는 아이를 달랬고, 현씨는 아이를 안고 있는 아내를 폭행하면서 자녀에게도 폭행을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배우자와 나이가 어린 자녀를 폭행한 현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폭행이 상습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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