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결과 보조금 부정 수급 ‘약 5억 원’ 달해

제주에서 수십 대에 이르는 전기 이륜차를 사들인 뒤 판매한 것처럼 속여 국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을 받는 A업체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의소리]가 단독 보도한 ‘전기이륜차 보조금 최소 2억원 ‘꿀꺽?’...A업체 제주서 부정 수급 의혹‘ 기사와 관련해 전남지역 해당 업체 대표 A씨와 제주지사장 B씨가 최근 검찰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부부 사이로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50여 대에 달하는 전기 이륜차를 판매한 것처럼 속여 1대당 정부 보조금 최대 350만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다. 

A업체에 대한 의혹은 수십여 대의 전기 이륜차가 한꺼번에 사용폐지 신고를 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동사무소 직원이 제주도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동사무소 관계자는 폐지 신고가 의무운행기간이 끝나자마자 이뤄졌다는 점, 이 과정에서 제출된 번호판이 2년을 사용한 번호판치곤 아예 새것이었다는 점에 의문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르면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경우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고, 운행 기간 내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를 할 경우에는 보조금 집행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당시 A업체 본사 대표는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부정 수급이라 판단하지 않는다. 경찰 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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