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 가격·차량 손괴 2명 송치…절도미수는 “범죄 목적 보기 어려워” 불송치

술을 마신 채 서로 다투다 술병으로 동료의 머리를 가격하고 도민 차량을 파손하는 등 혐의로 붙잡힌 현직 제주해양경찰관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다른 사람의 차 문을 열려다 실패, 절도미수 혐의로 붙잡힌 1명은 범죄 목적으로 보기 힘들다는 경찰 의견으로 불송치가 결정됐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23일 오후 7시께 제주시 일도2동의 한 음식점에서 회식 중이던 제주해경서 소속 일반직 공무원 A씨(50대)가 다툼 끝에 동료 B씨(40대)를 술병으로 내리쳐 입건됐다. 

A씨는 회식 도중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홧김에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앞선 11월 5일 오전 1시께는 제주시 화북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제주해경서 소속 30대 C경장이 술을 마신 채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찬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A씨와 C경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술을 마신 상태로 다수의 차량에 접근한 뒤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절도미수 혐의로 붙잡힌 D경장은 불송치가 결정됐다. 

D경장은 지난 11월 20일 오전 2시께 제주시 도남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변에 세워진 타인의 차량 문을 열려다 실패한 절도미수 혐의를 받았다. 

D경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내 차량을 찾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출동 당시 D경장이 자신의 차량에 앉아 있었으며, 문을 열려고 시도했던 차량 일부 소유주들이 실질적 피해가 없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종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D경장이 차량 문을 여러 대 열려고 시도했지만, 조사 결과 절도 범죄 목적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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