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벌규정서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공소장 변경 예고

제주 A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역대 최대 규모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검찰이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키로 했다. 당초 적용된 혐의로는 ‘벌금형’만 가능한데, ‘징역형’까지 가능한 혐의로 변경을 예고해 검찰의 징역형 구형이 예상된다. 

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어린이집 원장 B(64)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양벌규정), 명예훼손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예고했다. 

B씨에게 적용된 양벌규정이 아니라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아동복지법 제74조(양벌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명시됐다. 

양벌규정을 적용하면 B씨는 최대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아동학대 방조 혐의가 적용될 경우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학대 사건과 관련, 교사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4년에 처해진 바 있다. 

검찰이 A어린이집 원장 B씨에 대한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과 다름없다. 

현재 B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는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재판을 받고 있는 A어린이집 전 보육교사 C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C씨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A어린이집에서 근무하다 퇴사했고, 2019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시 일한 바 있다. 

C씨는 “처음 입사했을 때는 교사실에 항상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가 켜져 있었는데, 퇴사한 뒤 다시 복귀하니 모니터 화면은 꺼져 있었다”고 증언했다. 

법에서 정해진 정기적인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 대해서는 “사진만 찍어 교육을 진행했다고 서류를 작성해 넘어간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실에서 아이가 울자 다른 곳에 있던 원장님(B씨)이 교실 안으로 들어와 ‘무슨일이냐’고 물은 적도 있으며, 아이가 울지 않도록 잘 달래줘야 한다고 지시한 적이 있다”며 “또 아이들이 교사들을 무서워한다는 항의전화를 받았다면서 교사들에게 주의를 준 적도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예고하면서 B씨에 대한 재판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내년 1월 결심공판을 열어 피고인 신문과 함께 검찰의 구형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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