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2일 비양도항 해상시위를 통해 도항선의 비양도항 입항을 막고 있는 A씨 등 14명.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2020년 4월2일 비양도항 해상시위를 통해 도항선의 비양도항 입항을 막고 있는 A씨 등 14명.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비양도를 오가는 도항선 운항을 둘러싼 주민 갈등 속에 당시 해상 시위에 나섰던 해녀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해녀 A씨(78) 등 14명 각각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A씨 등 14명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 14명은 지난해 4월2일 오전 9시33분부터 같은 날 낮 12시2분까지 비양도항 입구에서 해상시위를 벌여 도항선의 입항을 막은 혐의다. 

도항선에는 승객 51명이 타고 있었으며, A씨 등 14명은 4월6일까지 해상에 입수하거나 육상 등에서 비양도항을 점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부분이 고령으로 깊이 반성하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A씨 등 해녀 14명은 (주)비양도천년랜드와 관련됐으며, 제2도항선인 비양도해운(주)의 도항을 막기 위해 해상 시위를 벌였다. 

비양도 갈등은 제1도항선인 (주)비양도천년랜드가 2017년 5월 운항을 시작한데 이어 2년만인 2019년 11월 제2도항선인 비양도해운(주)이 영업을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비양도해운(주)이 2019년 11월8일부터 임시 운항을 시작했지만 (주)비양도천년랜드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취항 사흘만인 그해 11월11일 운항이 중단됐다.

이후 접안시설을 남쪽으로 옮겨 제주시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다시 신청했고, 제주시가 2020년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수용하면서 독점 체계가 깨져 2개 도항선이 경쟁하는 상황이 됐다.

기존 선사인 (주)비양도천년랜드는 제주시를 상대로 비양도해운(주)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비양도어촌계 등도 제주시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2019년도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으로 인프라 개선 공사가 진행되면서 공사구역에 승하선계단이 위치한 제1도항선의 운항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제주시가 제2도항선의 시설을 양측이 같이 사용하는 방안으로 중재에 나서기도 했지만, 이들의 갈등은 2년에 걸쳐 소송전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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