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2개 시민사회 연대회의, 평화인권분야 제안...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삭제

강정 해군기지
강정 해군기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전면 개정운동을 시민사회가 벌이고 있는데 평화인권분야에선 '세계평화의 섬' 개념을 재정립하고, 국제평화·인권 기구를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주지역 42개 시민사회·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는 6일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4번째 평화인권 분야 4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4대 과제로 △세계 평화의 섬 개념 재정립 △군사기지 정당성을 반영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조항 삭제 △제주를 세계 인권의 섬으로 △국제 평화·인권 국제기구 유치 등을 제시했다.

세계 평화의 섬과 관련해 연대회의는 "제주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의 섬 지정을 통해 제주도를 국가 간 자유로운 교류와 협력이 이뤄지는 국제자유도시로 육성'을 명시돼 있다"며 "국제자유도시와 연계되지 않은 세계평화의 섬 정의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세계평화의 섬은 '국가는 전쟁과 분쟁이 없고, 차별과 억압이 없는 일상의 평화유지와 회복 등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 통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념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며 "평화증진을 위한 사업, 국제연대와 관련된 사업. 남북교류와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사업 등을 포함하는 세계평화의 섬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해서도 연대회의는 "정부는 제주를 군사기지로 만들기 위해 갖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탈을 쓴 제주해군기지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대륙별 인권기구가 아시아에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 세계 인권의 섬으로서 국제적인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 아시아의 인권현실을 포괄하고, 인권보장을 추동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인권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동북아 군비경쟁 심화로 한반도 통일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국제협의기구 등 군축 국제기구 유치도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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