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벌어진 방탄소년단(BTS) 화보 제작 사기 사건과 관련, 일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주범을 증인석에 세워 혐의 입증에 나섰다.  

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59)씨 등 4명과 고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A투자회사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고씨 일당은 2018년부터 BTS 화보 제작을 명분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BTS 화보 제작 관련 권리가 없는 고씨 일당은 원금을 보장해주고, 최대 30%의 수익을 약속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였다. 

검찰은 고씨 등 4명이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29명으로부터 약 58억원을 송금받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기간 고씨 일당이 송금 받은 금액만 72명으로부터 약 109억원에 달한다. 

고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씨 등은 투자자 모집책 등으로 활동한 혐의며, 이들은 모집한 투자금의 3~5% 정도를 수익금으로 보장받기로 약속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 4명 중 이씨는 자신도 피해자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 다른 피고인 조모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씨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해 주범격인 고씨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A투자회사의 대표인 고씨는 BTS 화보 사기 피고인 중 유일하게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증인석에 선 고씨는 “A투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이씨가 정직원 개념은 아니고 회사의 외부 고문역을 맡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는 투자자 유치와 투자자 소개 등을 담당했고, 투자자도 이씨가 모집했다”며 “이씨는 투자자에 자신의 이름을 등록했지만, 실제 투자는 다른 사람이 했다는 취지로 얘기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투자자 모집 수당 비율이 낮은 점에 대해서 고씨는 “이씨는 정규직 개념이 아니라서 다른 사람들보다 비율이 낮았다”며 BTS 화보 제작 사기에 이씨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반면 이씨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을 이어갔다. 사기가 아니라 실제 BTS 화보 제작 투자로 이어지는 줄 알았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해를 넘겨 내년 2월 공판을 속행해 피고인 김모씨를 증인석에 세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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