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음식점 주차장. 남원읍은 모 조합장측이 공유지를 무단점유해 임야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을 검토 중이다.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음식점 주차장. 남원읍은 모 조합장측이 공유지를 무단점유해 임야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을 검토 중이다.

최근 대규모 임야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제주도내 한 농협 조합장이 이번에는 공유지까지 무단 점유한 의혹을 받고 있다.

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남원읍은 최근 관내 공유지 조사를 진행해 해당 토지 중 일부가 음식점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고 변상금 부과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문제의 토지는 보전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다. 남원읍은 해당 임야 1215㎡ 중 762㎡가 훼손돼 주차장이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음식점과 주차장 사이에 들어선 창고 중 일부는 건축물 대장에 없는 불법건축물로 의심받고 있다. 

남원읍은 장기간 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유지 훼손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교롭게도 해당 식당의 운영자는 대규모 임야 훼손 논란을 빚은 A조합장의 가족이다.

A조합장과 가족 등 2명은 2018년부터 3년에 걸쳐 남원읍의 또 다른 임야 2필지 7만4314㎡ 중 2만547㎡를 개발행위 허가 없이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들이 임야 내 자생하는 나무를 제거하고 절성토 작업으로 너비 4m, 길이 486m의 불법 진입로를 개설하고 최대 3.9m의 석축을 쌓는 등 무단형질 변경한 것으로 판단했다.

추가로 불거진 공유지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측량을 진행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최근 5년치 변상금 약 2400여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훼손된 임야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피해 면적을 산정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미이행시 고발 등 보다 강력한 행정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남원읍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인력을 채용해 공유지 조사를 하는데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절차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A조합장은 “과거 남원읍에 임대료를 내고 사용했지만 이후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공유지는 모두 원상복구하고 등록되지 않은 창고도 자발적으로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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