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제주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제주기록원’ 설립 근거 마련

가칭 제주기록원 설립과 제주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17일부터 시작되는 제401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조례안은 크게 △총칙 △기록물관리 △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록물 관리대상으로써의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기록물관리의 원칙 △기록물 관리절차 △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의 설치 △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성민 의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 관리대상 및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외 제주도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제주도 출자․출연기관들도 ‘공공기록물법’의 적용을 받게 돼 해당 기관들은 기록물 관리 및 정보보안 업무에 대해 제주도의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강성민 의원은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출자·출연기관들의 기록물 관리 및 정보보안 수준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공공기록물법’ 제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가칭 제주기록원 설립 시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이 보유한 중요기록물을 제주도로 이관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향후 제주기록원 설립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성민 의원은 지난 5월 기록물 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 가칭 제주기록원 설립과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주기록원 설립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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