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제주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제주기록원’ 설립 근거 마련
가칭 제주기록원 설립과 제주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17일부터 시작되는 제401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조례안은 크게 △총칙 △기록물관리 △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록물 관리대상으로써의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기록물관리의 원칙 △기록물 관리절차 △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의 설치 △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성민 의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 관리대상 및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외 제주도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제주도 출자․출연기관들도 ‘공공기록물법’의 적용을 받게 돼 해당 기관들은 기록물 관리 및 정보보안 업무에 대해 제주도의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강성민 의원은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출자·출연기관들의 기록물 관리 및 정보보안 수준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공공기록물법’ 제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가칭 제주기록원 설립 시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이 보유한 중요기록물을 제주도로 이관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향후 제주기록원 설립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성민 의원은 지난 5월 기록물 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 가칭 제주기록원 설립과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주기록원 설립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