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을 통해 공개된 A씨가 피해자를 꼬집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언론을 통해 공개된 A씨가 피해자를 꼬집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갑질 논란으로 징계를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한 제주대학교 교수 A씨(45)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대학교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를 8일 기각했다. 

A씨는 2016년 6월16일 제주대병원에서 환자 치료 컨퍼런스 과정에서 치료사를 꼬집는 등 2018년 1월까지 피해자 5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올해 6월 벌금 1000만원형에 처해졌다. 

A씨의 부적절한 행동이 담긴 동영상 등이 퍼지면서 도민사회에 갑질 논란이 일었고, 제주대는 2019년 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3개월 정직을 의결했다. 

징계 의결 이후 A씨는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7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소를 기각했다.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A씨의 갑질 논란과 관련된 재판은 총 2건이다. 이날 기각된 행정소송과 함께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6월 형사재판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에 처해져 항소했고, 내년 1월 항소심 선고가 예정됐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년 가까이 이어진 범행이며, 일을 잘 못한 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업무를 잘 못했다고 맞아도 되는 직업은 없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