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과정에서 가족간 감염 의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민원이 이어지자 정부는 격리 기간을 줄이고 생활지원금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확진자의 가족 격리자 관리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이 경우 가족 격리자는 격리후 8일이 되는 날부터 출근이나 등교가 가능해진다.

경제적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재택치료 대상 가족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18세 이하일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열흘간 136만4920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1인 가구는 10일 기준 55만9000원, 2인 가구는 87만2850원, 3인 가구는 112만9280원으로 책정됐다. 5인 이상 가구는 최대 154만9070원까지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확진자 증가로 덩달아 늘고 있는 재택치료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재택치료시 확진자는 물론 동거 가족들까지 불가피하게 격리되는 상황을 고려했다. 

제주에서도 재택치료가 확대되면서 확진자의 가족이 감염되는 의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함께 격리된 부모들에 전파되는 경우도 있다.

보건당국은 재택치료시 확진자와 동선을 겹치지 않게 생활하고 화장실도 달리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같은 집 안에서 열흘간 접촉을 피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제주도 관계자는 “재택치료시 식사를 따로 하고 화장실도 2곳을 사용하도록 안내하지만 쉽지만은 않다. 재택치료 불가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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