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2건 입건, 조례 위반 2건 과태료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팀 무허가 위험물 취급 집중단속을 통해 허가받지 않고 저장하거나 취급한 업체 4곳이 적발됐다.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주에서 화재 우려가 큰 위험물을 허가받지 않고 저장하거나 취급한 업체 4곳이 소방에 적발됐다.

제주소방안전본부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도내 공장과 창고, 공사장 등 무허가 위험물 취급 가능성이 높은 79곳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관련 법과 조례를 위반한 업체 4곳이 적발됐다.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석유나 알코올 등 인화성 물질, 과산화수소, 질산 등 산화성 물질이 포함된다.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등 위반 행위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법 집행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험물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소방안전본부와 각 소방서는 합동 검사반인 소방특별사법경찰팀을 꾸려 지정 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 및 취급사항, 지정 수량 미만 위험물 취급에 대한 조례 위반 여부 등 단속에 나섰다. 

단속 결과 도내 A업체는 공사장 안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무허가 위험물 2만 2300리터(L)를 저장, 취급하다가 적발됐다. 또 B업체는 해당 지역 소방서 허가 없이 위험물 8000리터를 취급한 혐의로 단속됐다. 

이 같이 지정 수량을 넘어선 위험물을 허가 없이 저장하거나 취급한 두 업체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게 됐다. 

지정 수량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허가 없이 위험물을 취급한 2곳은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소방당국은 시정명령 2건, 현지 시정 10건 등 조치했다.

소방특별사법경찰팀은 “사업장에 불법으로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따른다. 앞으로도 무허가 위험물 취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과 홍보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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