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제주4.3연구소(이사장 이규배, 소장 허영선)는 9일 성명을 내고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한 정치권과 4.3유족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4.3연구소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4.3의 명예회복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개정안은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들과 관련한 여러 조항들이 추가됐다.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유족들이 희망해 온 가족 관계 특례 조항은 삭제돼 내년에 제도 개선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우리는 용역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주시할 것이다. 가족 관계 정정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만큼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4.3연구소는 "4.3 문제 해결은 화해와 상생, 포용의 기조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른바 '배제자' 문제 해결에 대한 전향적인 관심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4.3특별법은 배제의 법이 아닌 포용의 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 사단법인 제주4.3연구소 성명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제주4·3연구소(이사장 이규배, 소장 허영선)는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제주도민과 함께 환영한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애써준 제주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과 제주4·3유족회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4·3의 명예회복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개정안은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들과 관련한 여러 조항들이 추가되었다.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유족들이 희망해온 가족 관계 특례 조항은 삭제돼 내년에 제도 개선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는 용역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주시할 것이다. 가족 관계 정정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만큼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우리는 4·3 문제 해결은 화해와 상생, 포용의 기조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른바 ‘배제자’ 문제 해결에 대한 전향적인 관심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제주4·3특별법은 배제의 법이 아닌 포용의 법이 돼야 한다.
    
우리는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한 정치권을 비롯해 제주도와 도의회, 4·3 관련 단체들의 노력에 거듭 경의를 표한다.

 
 2021년 12월 09일
 
 (사)제주4・3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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