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주민센터를 방문한 40대가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구에 행패를 부려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낮 12시께 제주시의 한 주민센터를 방문, 추태를 부린 40대 A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술을 마신 채로 주민센터를 방문한 뒤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공무원의 말을 듣고 화를 내며 행패를 부리는 등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누범 기간 범죄를 저지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9일 오후 4시 30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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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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