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경제위원회, ‘농어촌진흥기금 조례개정안’ 가결…‘농민수당 40만원 지급’ 후속조치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제주의소리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50% 삭감 편성했다가 농민들의 거센 반발로 ‘1인당 40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이뤄졌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10일 오후 2시 제40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8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21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핫이슈로 떠올랐던 농민수당과 관련해 1인당 지급액을 20만원에서 40만원 상향하기로 제주도와 도의회가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초 제주도는 농민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 ‘1인당 40만원’ 지급 약속을 뒤집고, 내년도 예산안에 ‘1인당 20만원’을 기준으로 112억원만 편성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행정이 신뢰도 추락을 자초하고 있다”는 뭇매를 맞았다.

결국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은 “농민수당 운용을 위해 올해 제3회 추경과 내년도 예산을 이용해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대안을 보고했고,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조례개정을 통해 농민수당 지급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겠다”며 제주도의 제안을 수용했다.

이날 개정조례안 처리는 이 같은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인 셈이다.

개정조례안은 제3호에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산정된 농민수당 출연금. 다만, 농민수당은 제1호에 따른 출연금에 포함하지 않는다.”(3항), “제1호와 제3호 따른 출연금은 각각 별도 계상한다.”(7항)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매년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해야 하고,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들이 축소되지 않도록 농민수당 지급용 별도 계정을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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