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대란을 겪고 있는 제주 도심지 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 조성이 가능해진다. 주택가 주차장의 건축 제한도 완화돼 공영주차장 복층화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제주도는 10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제주시가 제출한 노후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정비안 7건 중 5건을 원안 의결하고 2건은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정비안에는 준공후 10년 이상 지난 노후 개발사업지구 중 6곳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담겼다.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된 노형 택지개발지구가 포함되면서 심사 대상이 7곳으로 늘었다.

나머지 6곳은 일도 택지개발지구, 연동 택지개발지구, 함덕 택지개발지구, 탑동 도시설계지구, 이도2 도시개발사업지구, 하귀1 도시개발사업지구다. 이들 지역 면적만 366만9581㎡ 규모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연동과 일도 택지개발지구 내 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을 원안대로 수용했다.

이도2지구 내 공유지 주차장의 복층화를 위해 제한적인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 완화하는 내용도 심의 문턱을 넘었다. 함덕지구는 주택별 세대수 제한 조치가 완화돼 건축면적이 늘게 됐다.

노형지구는 기존 유치원 폐원시 해당 부지를 어린이교육 시설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수용됐다.

탑동지구는 고도 제한 완화와 건축물 용도 등 정비를 추진했지만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하귀1지구도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정비가 계획안에 담겼지만 역시 재심사로 결론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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