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서, A경위 '파면’-음주 교통사고 B경사 ‘정직 3개월’ 처분

112 신고 내용을 알려주거나 술을 마신 채 교통사고를 내는 등 비위를 저지른 현직 경찰관 2명이 최근 중징계를 받았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제주시내 모 유흥업소 업주에게 112에 신고된 정보 등을 전달하고,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A경위가 파면됐다. 

A경위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해당 유흥업소에 접수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112 신고 정보를 알려주고 대가를 취한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다. 

파면은 공무원법상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처분이다.

공무원 신분이 박탈됨은 물론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동안 재임용이 금지된다. 더불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과 수당 등 퇴직급여 최대 50%가량이 감액될 수 있다. 

또 지난 9월 28일 오후 8시 30분께 술을 마신 채 제주시 도평동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외도파출소 소속 B경사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경사가 들이받은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면서 또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2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A경사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치가 나온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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