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70대 노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7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1월6일 제주에서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 등 수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정황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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