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4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4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17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6월27일부터 7월10일까지 제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1인당 15~17만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을 종합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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