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3개 단체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제주행동)이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제주행동은 17일 논평을 내고 “조만간 제주도의회가 ‘제주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를 심사한다. 도의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을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탄소없는섬 제주 2030을 뒷받침하는 조례인 셈”이라고 운을 뗐다.

제주행동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2012년 탄소없는섬 제주 계획 발표 이후 벌써 10년 가까이 흘렀다. 이번 조례는 법적 구속력을 갖추지 못했고, 기본 ‘제주도 에너지 기본 조례’와 중복되는 지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석연료와 화력발전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책무도 없고,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를 확대 보급하는 선언적 내용으로 채워졌다. 이를 위한 규제완화도 거론하는데, 이에 따른 사회갈등은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제주행동은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조치 등이 빈번한 제주의 현실과도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 2030년에 보급할 것으로 목표한 풍력과 태양광 등을 줄줄이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제주연구원의 연구 결과까지 나왔다. 탄소없는섬 제주 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도민사회와 소통과 의견수렴을 생략하고, 제대로 토론조차 없었던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올해 9월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조례 제정 등 절차가 시급하다. 기존 ‘제주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폐지하고, ‘제주도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인 상황으로, 경기도는 이미 관련 조례가 제안돼 토론회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행동은 “도의회는 선언적인 탄소없는섬 조례 제정에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전문가,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기본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주도는 민선 8기로 미루지 말고, 민선 7기 도정에 제정될 수 있도록 역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참가 단체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진보당제주도당,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 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가나다 순)

[전문] 기후위기 시대 제주도에 시급히 필요한 지역법률은
‘탄소 없는 섬 조례’가 아니라 ‘탄소중립 기본조례’다
“탄소 없는 섬 조례, 제주도 에너지기본 조례 등과 내용 중복”
“탄소중립기본법 통과에 따라 기존 조례 폐기와 새 조례 제정 시급”

지난 12월 10일 제주도의회가 ‘제주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다음 주 월요일(12월 20일)에 진행한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이유를 제주도의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을 기반으로 탄소 없는 섬으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존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계획(이하 CFI2030계획)을 뒷받침하는 조례인 셈이다.

그런데 이번 조례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2012년 CFI2030계획 발표 이후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조례는 법적 구속력을 갖추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본 ‘제주도 에너지 기본 조례’와도 중복되는 지점들이 많다. 게다가 조례에는 화석연료와 화력발전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책무도 갖춰져 있지 않을뿐더러 오로지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를 확대 보급하는 선언적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심지어 이를 위한 규제완화도 거론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사회갈등은 고려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최근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조치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제주의 현실과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 조례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그저께는 현재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2030년에 보급할 것으로 목표했던 풍력과 태양광 등을 줄줄이 대폭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제주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까지 나온 상태다. 결국 CFI2030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도민사회와의 소통과 의견수렴은 생략하고 토론 한 번 제대로 거치지 않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 당장 집중해야 할 시급한 일은 지난 9월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이 내년 3월 시행 예정임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 제정 등의 절차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제주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폐지하고 ‘제주도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인 상황으로 경기도의 경우 이미 이와 관련한 조례안이 제안되고 토론회가 열리는 등 조례 제정에 행정과 의회, 시민사회가 발 벗고 나선 상황이다.

이렇게 전국의 지자체가 조례 제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여론을 수렴하며 조례 제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법률 시행에 따라 탄소중립에 대한 지역에서의 책무가 보다 확대·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 대책을 새롭게 수립·시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특히 제주도는 탄소중립기본법보다 강화된 계획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탄소중립 기본조례에는 정부목표보다 보다 강화된 목표와 이에 대한 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뜬금없고 선언적인 탄소 없는 섬 조례 제정에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와 시민사회, 각계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기본조례가 민선7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주도 역시 조례 제정을 민선8기로 미루려 하지 말고 제주도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민선7기 중에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부디 구호만 난무하고 실천이 없는 기존 조례를 답습하는 폐해에서 벗어난 실효적인 조례 제정에 제주도의회가 힘써 주길 당부한다. 끝.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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