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문화공원 공원운영과장에서 퇴직한 뒤 돌문화공원조성 민관합동추진기획단으로 취업한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는 문모(63)씨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선 6월 문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문씨는 돌문화공원 공원운영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돌문화공원조성사업 민관합동추진기획단에 운영보조금 명목으로 3억6000만원을 배정·지급하는 업무를 맡다 2018년 6월30일 퇴직했다. 

바로 다음날인 2018년 7월1일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총괄기획실장으로 취업한 문씨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가 취업하는 기관의 이익추구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취급이 금지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퇴직공직자 본인의 재산상 이익추구를 위한 것으로 한정해 해석하는 것은 법 조항을 지나치게 축소 해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씨가 자신이나 기획단의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기획단이 지급받는 보조금은 운영 조례에 따라 대상자가 지정돼 있어 공모절차 등을 통하는 것도 아니다. 보조금 교부 절차도 관리소가 기획단에 한 해의 보조금액을 알리면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는 방식이라서 특별한 절차도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조금의 신청·지급 등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이미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만으로는 보조금 업무를 취급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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