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모 마을 노인회장이 마을회관에 설치된 CCTV를 가려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모(7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내 모 마을 노인회장인 양씨는 2019년 10월1일과 11월19일, 12월2일 3차례에 걸쳐 CCTV를 은박지로 가리는 등 마을회관 내부가 촬영되지 않도록 해 마을회관 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마을회는 2019년 6월23일 임시총회를 열어 CCTV 설치를 결의했다. 

양씨는 급식시간중 CCTV를 가리는 행위에 대해 묵시적인 동의가 이뤄졌고,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침해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마을회관 내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양씨의 행위는 정당방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을회원들은 CCTV 설치로 인한 법의 침해를 감수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향상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양씨)의 행위를 ‘상당성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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